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8조의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①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2.3.18, 2026.1.2>②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