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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의2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5조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7조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제7조의2 현물출자의 범위제8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3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4제8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제8조의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제8조의6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제8조의7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제9조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9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제13조의1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제13조의11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조의2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제14조의3 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제14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제14조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제18조 부채의 범위등제19조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제19조의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제19조의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제19조의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제24조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제27조제27조 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제2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제29조의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제29조의4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2조의2제32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제32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42조의2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제42조의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제43조의2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3제43조의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제44조의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제44조의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제44조의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제45조의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제45조의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제45조의4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제45조의5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제45조의6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제45조의8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제45조의9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제46조의4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제46조의5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제47조의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제4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제47조의6 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제47조의7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제47조의8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제47조의9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제47조의10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의2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제48조의3제48조의3 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4제48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6제48조의6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7제48조의7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9조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제49조의2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제50조의2 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제50조의3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제50조의4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제50조의5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제50조의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제50조의8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제51조의2 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제51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제51조의5 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제51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제51조의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9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제51조의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제51조의11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제52조의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제52조의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제52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제52조의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7조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9조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제59조의3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61조제61조 서식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조문 14 / 137
제8조의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2.3.18, 2026.1.2>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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